최근, 아동발달지원센터, 심리학습언어연구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계단용 전동 휠체어 운반기인
리프트카 PTR을 많이 구입하십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의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의
1. 시설기준 →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 2)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리프트카 PTR이 위 기준의
휠체어리프트(환자리프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제품을 구입하시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리프트카 PTR은 유럽 오스트리아 SANO 운반기기의 제품으로
뛰어난 품질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환자 또는 승객의 안전한 계단에서의 이동을 실현할 뿐 아니라
도우미의 힘도 거의 들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 급증으로 생산량을 초과하여
주문 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대기해야 제품이 출고되는 실정입니다.
한 달 보름 전에 주문했던 물량이 다음 주에 당사에 입고 예정이나
이마저도 다수 예약되어 입고 직후 납품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입고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야 입고가 될 예정이니
되도록 주문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