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캐스터넷
강남캐스터넷
장바구니


전화 02-805-3135
메일 77@8876.kr
팩스 02-894-3136
우리은행
1005-603-292914
강남캐스터넷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어요.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by 캐스터넷
2008-02-19/21:08:51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업무협조하여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분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사본을 받아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청 뉴스사이트

덧글 불러오는 중...
스팸
방지
아래 문제의 답을 입력해 주세요. (광고글 방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위 문제가 안 보이면 클릭!
덧글
내용
1
제목 글쓴이 읽음
· 스마트 검색 활용법
캐스터넷
11년 전
5,624
· 카드결제, 온라인 주문이 되나요?
캐스터넷
13년 전
6,505
· PDF뷰어 PDF플러스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안내
캐스터넷
15년 전
8,989
·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어요.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캐스터넷
16년 전
5,457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로도 가능한가요?
캐스터넷
16년 전
4,928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캐스터넷
16년 전
4,024
1

고객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1:50~12:50
우리은행
1005-603-292914
강남캐스터넷

상호강남캐스터넷
대표대표
사업자등록번호119-01-52319
통신판매업신고2005-00823정보 아이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제1070호
구매안전서비스토스페이먼츠
팩스02-894-3136
전화02-805-3135
이메일77@8876.kr
홈페이지www.8876.kr
주소[0863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24동 203호 (시흥동, 시흥유통상가)네이버지도 아이콘구글지도 아이콘
호스팅사업자정보넷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Copyright © 1997~2024 CangNam CasterNet Co.
All rights reserved.